대학 등록금 회의록 '3년 공개' 의무화→안 지켜도 불이익 없어…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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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등록금 심의 회의록 3년 공개를 의무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처벌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각 대학 등심위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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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부터 10일 이내 회의록 게재해야
게재한 날부터 3년 이상 공개도 의무화
미준수 대학 대상 제재·처벌 규정은 빠져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대학의 등록금 심의 회의록 3년 공개를 의무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처벌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등록금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등심위는 해마다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있다.
각 대학 등심위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회의록을 제때 공개하지 않거나, 잠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거나, 공개하더라도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야 열람이 가능하도록 숨기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회의록의 공개 시점과 기간을 명확히 해 대학들의 이런 '꼼수 공개'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초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담긴 '회의일부터 10일 이내 공개' 사항을 법률로 격상시킨 데다 '3년 이상 공개'도 새롭게 담아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이를 준수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처벌 규정은 담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학들이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와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를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진 않기 때문에 공개 유인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월 대학교육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196개교) 중 전년도 등심위 회의록 열람이 불가능한 대학들은 10.2%(20개교)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은 담지 않았지만, 그런 사항(준수 여부)은 교육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앞으로 현황을 관리하면서 지도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등심위의 회의록 공개 범위도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말 그대로 '공개' 의무만 지키기 위해 심의 과정은 누락시키고 의결 사항만 게재하는 대학들이 있다는 것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위원들의 발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대학들이 있는 반면, 안건까지만 공개하는 대학들이 있다"며 "회의록을 보려는 것은 (의결)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과 의결 사항만 공개한 회의록 공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등록금 공개도 내실을 다지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등록금은 학생들이 낸 교육비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에 대해 대학 구성원도 충분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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