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경찰과 대치…'은평구 난동' 30대 남성 재판행

정세진 기자 2024. 1.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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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지난해 8월 은평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며 약 2시간 동안 대치했던 A씨(38)를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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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밤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사진=뉴스1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지난해 8월 은평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며 약 2시간 동안 대치했던 A씨(38)를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7시26분쯤부터 이날 오후 10시5분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양손에 든 흉기를 자신의 심장에 겨누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과 약 2시간40분간의 대치 끝에 경찰특공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그의 가방에 있던 흉기 등을 포함해 총 7점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에 대해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갖게 됐고, 낚시를 위해 차량에 싣고 다녔던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4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현재 복약은 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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