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불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 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등은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 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등은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여당은)야당의 조건을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합의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민주당이)요구사항을 추가하며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 달란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GTX 2기 청사진 발표…지방에도 ‘제2의 GTX’ 만든다
- “특조위 구성 편향” vs “충분히 양보”…이태원 특별법의 운명은?
- 중국 “심봤다!”…‘하얀 석유’ 리튬 광맥 발견, 진짜? [뉴스in뉴스]
- “떳떳하고 싶다, 책 내서 갚겠다”…재판장 경고까지 받는 전청조의 말말말
- 예배서 “O번 찍으세요” 목사…헌재 “처벌 조항 합헌” [오늘 이슈]
- 일가족 죽음 내몬 ‘1형 당뇨’…“중증 난치질환 지정 필요” [친절한 뉴스K]
- “지진이야!” 뇌 수술 중에 들린 외마디 비명…끝까지 칼 놓지 않은 의사 [현장영상]
- 러시아 극동 사할린에 연일 폭설…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리기도? [현장영상]
- 난폭운전에 야구방망이 위협까지…무서운 직장동료들 [50초 리포트]
- “우리 애 당뇨 걸려요”…음료 두 캔 서비스가 부른 ‘갑질’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