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불발

전현우 2024. 1.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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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 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등은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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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 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등은 최악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여당은)야당의 조건을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합의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민주당이)요구사항을 추가하며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 달란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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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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