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부터 지방공사 직원 선거운동 가능…헌재 결정

정환봉 기자 2024. 1.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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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지방공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내지 영향력 행사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며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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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금지 조항 위헌 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공사 직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지방공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내지 영향력 행사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며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공사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전체를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취지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 태양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 표현 중 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선거운동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이를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선거권 또는 선거의 자유의 실질적 의미가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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