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부는 공포마케팅 멈추라”…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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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49인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빵집'이나 '음식점' 등을 언급하면서 법 시행으로 인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졌는데도 정부와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뒷전이었다"며 "법 시행이 확정된 만큼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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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음식점이나 빵집도 적용 대상”
“법 유예 위해 영세상인 볼모로 삼지 말라”
27일부터 5~49인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빵집’이나 ‘음식점’ 등을 언급하면서 법 시행으로 인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소·영세 업체의 부실한 준비를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는데 공포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상시노동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법 시행 대비가 어려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업종을 언급하면서 중처법을 악법으로 몰아간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의 경영과 노동자의 안전이 상호 배치되는 가치인 것처럼 주장한 것”이라며 “중처법 시행이 중소기업의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최종환 한국노총 교육홍보본부 실장은 “법을 유예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 영세상인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식점이나 빵집 등에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사망사고 388건 중 224건(57.8%)은 건설업, 82건은 제조업(21.1%)에서 발생했다.
손익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지금도 빵집이나 식당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처벌받는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무거운 처벌을 유예해 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주무 부처인 고용부가 유예기간 동안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신경 쓰지 않다가 엉뚱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졌는데도 정부와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뒷전이었다”며 “법 시행이 확정된 만큼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용·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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