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빼돌리면 손해액 5배 배상…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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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를 받을 경우 해당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하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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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기업이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를 받을 경우 해당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해 재석 230명 중 찬성 229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한도도 3배로 늘어난다.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하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부정경쟁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도 도입한다.
이외에 행정조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와 법원 송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은 보완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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