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 배당'에 매력 커진 고배당주…기관 자금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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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고배당주로 기관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기관의 수급 추이를 분석해 볼 때 배당기준일 이전 45거래일부터 매수세가 확대됐다는 점에서다.
25일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결산 배당기준일은 늦으면 4월초에 설정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기관 자금이 선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평균적으로 배당기준일 약 45거래일(약 2개월) 전부터 기관의 고배당지수 순매수세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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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분기배당 기준일 겹쳐…"기관 자금 유입 확대 예상"
당분간 고배당주로 기관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기관의 수급 추이를 분석해 볼 때 배당기준일 이전 45거래일부터 매수세가 확대됐다는 점에서다.
올해부터는 결산 배당기준일이 3월 이후로 바뀌면서 분기배당 기준일과 격차도 짧아졌다. 이론적으로 한 달 내 2번의 배당기준일이 돌아오는 이른바 '더블 배당'도 가능해진 만큼 기관의 자금 유입량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결산 배당기준일은 늦으면 4월초에 설정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기관 자금이 선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평균적으로 배당기준일 약 45거래일(약 2개월) 전부터 기관의 고배당지수 순매수세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월초 첫거래일부터 코스피200 고배당지수를 추종하는 기관의 수급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말 배당기준일 약 45거래일 전부터 기관의 누적 순매수세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정윤 연구원은 "10월 첫 거래일부터 60거래일 후는 배당기준일(연말) 직전인데 이때까지 2014~2022년 기관 평균 누적 순매수는 1조4100억원 수준이었다"며 "올해부터는 4월초까지가 결산 배당기준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고배당지수 및 종목에 매수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까지는 결산 배당을 받으려면 12월말 결산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배당절차 정관을 변경한 기업은 3월 주총에서 배당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확정한다.
배당절차를 바꾼 기업의 배당기준일은 3월말~4월초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연구원의 분석대로라면 3월말 이전 45영업일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현 시점이다. 25일 기준으로 45거래일 뒤는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3월 29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배당주로 평가받는 금융주들은 분기배당 일정까지 고려하면 짧은 기간에 배당금을 2번 받을 수 있어 기관의 배당주 수급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기 배당은 아직 결산 배당처럼 배당액 결정 후 배당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기존처럼 1분기 배당은 기존 처럼 3월말에 배당기준일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2월말부터 한달간 주식을 보유하면 결산 배당과 1분기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김정윤 연구원은 "3월말에는 분기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배당기준일이 예정돼 있어 '더블 배당'까지 염두에 둔다면 주목해야 한다"며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이 맞물리면서 배당투자 매력도가 확대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분기 배당을 시행하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지주 4개사는 지난해 공시를 통해 1월 하순부터 2월 초까지 배당기준일을 공고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따라 올해 결산 배당기준일은 2월말~3월중순 중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3월말~4월초 중 1분기 분기배당 기준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cs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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