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알고보니 '유부남'…여성들 속여 금전적 이익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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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아이가 둘 있는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인 채 여러 여성을 만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자신과 8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며 한 여성이 제보한 내용을 전했다.
연락을 받은 남성은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며 A씨처럼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무 명이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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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들에게 추궁 당하자 "둘이서 떠들어라"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한 남성이 아이가 둘 있는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인 채 여러 여성을 만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자신과 8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며 한 여성이 제보한 내용을 전했다. 남성은 사연을 전한 여성 외에 다른 여성들도 솎여 그에게 피해를 본 여성이 스무 명이 넘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와 친구로 13년 동안 알고 지냈으며 연인 관계로는 8년 동안 교제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대기업의 건설 현장에서 관리직인 소장을 맡고 있었다"면서 "성격도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집 청소도 해줄 정도로 가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이 남성과 결혼을 약속한 A씨는 결혼 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함께 살 전셋집을 구하고 B씨가 출근할 때 이용할 차도 마련해줬다.
이들이 함께 신혼집에 들일 가구를 보러 가기로 한 날 A씨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이날 연락이 되지 않던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더니 자신을 '주임님'이라고 부르며 'B씨가 지금 자고 있다. 일어나서 연락드리라고 하겠다. 급한 일이냐'고 묻는 문자가 오면서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다시 연락했더니 자신을 '(B씨와) 1년 간 교제한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는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B씨와 해당 여성이 있다는 곳으로 간 A씨는 그 자리에서 남성이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자리에 있던 여성이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채 교제했다고 말하면서다. 이 여성은 B씨가 자신에게 '유부남이지만 곧 이혼할 예정으로 그 후 함께 결혼을 하자고 했다'고 얘기했다.
B씨에게 두 여성이 추궁하자 그는 "돈 줄 테니까. 당장은 못 줘" "여기서 둘이 떠들어라"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모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으며 'A씨와 교제 중 전 여자친구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연락이 와 혼인 신고만 하고 이혼할 예정이었다. 문제 없이 결혼 다 진행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교제할 때 아이를 낳은 것 같지만 도대체 결혼을 언제 한 건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사업을 한다며 3천 만원을 빌려간 사실을 떠올려 사업 동업자를 수소문했다. 연락을 받은 남성은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며 A씨처럼 금전적인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무 명이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B씨는 일하는 지역이 달라질 때마다 데이트 앱을 통해 여성을 만나며 나이, 출신 등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남성에게 피해를 본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민사 고소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성문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한다"며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명목을 속이는 거 자체가 사기다. 피해자들을 모아보라"고 조언을 건넸다.
☞공감언론 뉴시스 ksa30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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