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총선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한 종친회원 2명 고발

김동근 기자 2024. 1. 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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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A예비후보자와 관련한 종친회 관계자 B·C씨 2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2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C씨는 사전공모한 뒤 종친회비를 이용해 이달 초 열린 A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모두 2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식사,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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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참석자 30여명 대상 240만원 상당 식사·현금 등 제공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A예비후보자와 관련한 종친회 관계자 B·C씨 2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2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C씨는 사전공모한 뒤 종친회비를 이용해 이달 초 열린 A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모두 2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식사,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계있는 회사·법인·단체나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은 당해선거에 관해, 선거기간에는 당해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가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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