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상공인 점포 개선, 1곳 당 최대 500만원 지원

안성수 기자 2024. 1. 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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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간 군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2022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선정 시 점포의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개선(수리·수선), 주방 리모델링, 옥외간판 설치 등 공사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이 제외된 자는 가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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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9일 접수…총 공사비 80% 지원
영동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간 군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2022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선정 시 점포의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개선(수리·수선), 주방 리모델링, 옥외간판 설치 등 공사의 비용을 지원한다.

1곳당 최대 500만원,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군은 매출액, 재산세액, 영업기간, 지원분야별 기준 평가를 거쳐 오는 3월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해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이 제외된 자는 가점이 부여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한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 고시·공고란 또는 영동군 경제과(043-740-3713)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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