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성폭행 혐의 인정한 30대…"합의할 시간 주세요"

오영재 기자 2024. 1. 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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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30대 B·C씨와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한 기일을 더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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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준강제추행 등 혐의 첫 공판
'합의 시간' 이유로 기일 1회 속행 요청
앞서 구속기소된 공범 2명도 재판진행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30대 B·C씨와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추행 행위 등에 직접 가담했고 C씨는 이들의 범행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3~4월과 9월에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액상 합성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전자담배 액상에 대마 액상을 섞어 피우는 신종 마약이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한 기일을 더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2월22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지난해 10월 B씨와 C씨가 제주시 주거지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액상 합성 대마를 흡입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이 사건으로 A씨보다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와 C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각지의 유흥주점과 주거지 등에서 20차례에 걸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면제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범행을 했고 지난해부터 액상 합성 대마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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