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손에 흉기들고 난동'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여동준 기자 2024. 1.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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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7시26분께부터 오후 10시5분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정씨는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1점을 자신의 심장에 대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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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갈현동 주택가서 소동
경찰 대치 끝 특공대 투입해 제압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4.01.25.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7시26분께부터 오후 10시5분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정씨는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1점을 자신의 심장에 대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2시간40분간의 대치 끝에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정씨를 체포했고, 그의 가방에 있던 흉기 6점을 포함해 총 8점을 압수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8점의 흉기에 대해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갖게 됐고, 낚시를 위해 차량에 싣고 다녔던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복약은 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8월2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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