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유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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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박완수 도지사는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 계획 의견수렴회' 참석을 위해 창원을 방문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의 사전 환담에서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핵심부서 이전에 대해 지역 반발이 엄청나다"면서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방위사업청에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부서 이전 계획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등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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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지침 개정 건의
경남도, 국토부에 법령 개정 요구 등 강경 대응 방침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최근 진주시 소재 국방과학진흥연구소의 일부 부서 비수도권 재이전 논란과 관련, 25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및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지침(2015년 10월) 개정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박완수 도지사는 '지방시대 종합 및 시행 계획 의견수렴회' 참석을 위해 창원을 방문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의 사전 환담에서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핵심부서 이전에 대해 지역 반발이 엄청나다"면서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전 공공기관의 일부 부서의 재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전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 신설, 신규 인원 잔류 등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해당 기관과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도시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도는 지난 23일 방위사업청에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부서 이전 계획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등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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