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직원도 선거운동 가능...헌재 "공직선거법 위헌"

홍민기 2024. 1. 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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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22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등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 운동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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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으로도 선거 공정성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부터 지방공사 상근 직원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2022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등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 운동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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