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측 "총선 전 2심 결론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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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총선 전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을 마치기에 앞서 변호인 측은 "총선을 앞두고 피고인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부분이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데 영향을 받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총선 전에 항소심 결론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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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강창희 전 의장 증인신청
정진석 측 "비방 의도 없단 점 설명 위함"
法, 총선 전 항소심 결론 가능성 열어둬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총선 전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이태우)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은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나 주장한다"며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선 다투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곧바로 사회관계망(SNS) 메시지를 삭제했고, 상처 입었단 여사님의 말을 듣고 난 뒤 사과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며 "많은 정치인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양형과 비교해 봐도 원심의 양형이 과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과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증언해 줄 분들"이라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 개인과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듯 한다"며 "관련된 정치활동을 설명하면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증인을 신청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검찰 측은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나 공판 과정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분들로 안다"며 보다 구체적인 증인 신청 취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서와 이에 대한 검찰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증인신문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재판을 마치기에 앞서 변호인 측은 "총선을 앞두고 피고인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부분이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데 영향을 받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총선 전에 항소심 결론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오는 4월10일 이전에 선고를 희망한다면 그전까지 선고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총선 전 선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월12일 오후로 지정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다시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1심 당시 정 의원에게 약식기소와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은 실형을 선고한데다,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SNS 등에 야당 지지 성향 등을 밝히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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