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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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내일(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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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내일(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됩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됩니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이 돼야 합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 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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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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