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 유감…속히 보완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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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소식이 25일 전해지자 경제단체들은 중소 사업주들의 경영 활동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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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용 임기창 기자 =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소식이 25일 전해지자 경제단체들은 중소 사업주들의 경영 활동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유예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경영계 입장'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향후 사고 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경제계가 그동안 수 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0여개 중소기업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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