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달빛철도특별법 국회통과 환영…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 신호탄"

김종엽 기자 2024. 1. 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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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는 25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영호남 시·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룬 쾌거로 남부권 국토발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구상의는 성명에서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뿐 아니라 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10개 지자체와 1700만 지역민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켜 남부 광역경제권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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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는 25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영호남 시·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룬 쾌거로 남부권 국토발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구상의는 성명에서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뿐 아니라 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10개 지자체와 1700만 지역민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시켜 남부 광역경제권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상의는 "철도가 완공되면 대구경북신공항과 시너지 효과는 물론 신남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개발의 계기가 된다. 영·호남의 정서적 단절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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