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은주, 사직하며 '기호 3번' 엄호…류호정은 새로운선택行

최아영 2024. 1. 25.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따라서 이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정의당은 1석을 잃어 5석이 된다.

이 의원은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류호정 의원도 전날인 24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사직 "끝까지 못해 죄송"
류호정 29일 새로운선택 입당
승계따라 양경규·이자스민 합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5.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이번 사퇴로 정의당은 6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이 합당을 선언하는 등 제3지대가 운신의 폭을 넓히는 상황에서 22대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안정적으로 얻겠다는 셈법이다.

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재석 26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돼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법 선고 앞두고 자진 사퇴…6석 지키기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11월 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승계 된다.

따라서 이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정의당은 1석을 잃어 5석이 된다. 이 경우 양당의 현역 의원 탈당 및 제3지대 입당이 이뤄져 빅텐트 하에 5석이 넘게 된다면 총선의 정당 기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기호 3번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3지대 연대를 모색하고 이날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류호정도 의원직 상실…29일 새로운선택 行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류호정 의원도 전날인 24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류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오는 29일 제3지대의 새로운선택에 입당할 예정이다. 류 의원 측은 "다음 주 월요일날 관련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선택에서의 류 의원의 역할도 언급될 전망이다.

두 의원이 물러나며 당내 비례 순번에 따라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자리를 물려받게 된다.

비례대표 승계는 국회 절차에 따라 1~2일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회 절차가 끝나면 바로 승계하실 것"이라며 "(환영식 등도) 들어오시는 대로 바로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귀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