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묻지마 흉기난동' 미국인 구속 기소…"심신장애 아니었다"

장성희 기자 2024. 1. 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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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22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로변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탄 승용차에 노크한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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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노크한 뒤 문 열리자 피해자에 흉기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새해 첫날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22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로변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탄 승용차에 노크한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제공하고 향후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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