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끝내 불발…27일부터 확대 적용

조은솔 기자 2024. 1. 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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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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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대립으로 협상 결렬…본회의 상정 무산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 중대재해법 유예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양측의 이견 차가 커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의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에 진척이 이뤄지는 듯했지만, 최종적으로 여야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온 것"이라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했던 안"이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중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인데 이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라며 "민주당이 총선 때 민노총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은 법 유예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 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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