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경제계 “깊은 유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오후 “그간 경제단체를 비롯해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은 법 준비 실태를 고려하여 국회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처법 적용유예 법안을 1월 27일 시행 전까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중처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1년 이상 징역)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이러한 법률을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논평을 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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