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누리플렉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박순엽 2024. 1. 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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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누리플렉스(040160)에 대해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대표이사 구속기소) 지연공시 등 공시 불이행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는 “부과 벌점은 3.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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