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보험사기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2024. 1.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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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하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스토킹 범죄자의 장교 임용을 제한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 법안 81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주할 경우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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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통과…예상 사업비 6조원 예타 없이 추진
형사재판 중 국외도주시 공소시효 정지, 스토킹 범죄자 임용 제한
소비자 기만 '다크패턴' 금지, 보험사기방지법 통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하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스토킹 범죄자의 장교 임용을 제한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 법안 81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구-서울 1시간' 달빛철도 특별법 본회의 통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16명에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총 261명이 공동 참여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 길이는 198.8km로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형사재판 해외도주시 공소시효 정지‧스토킹 범죄자 임용 제한

연합뉴스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주할 경우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형사소송법은 공소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할 뿐, 그 기간의 정지에 관해선 규정이 없었다.

스토킹 범죄자의 장교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간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가공무원처럼 군무원도 학교장 추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비자 기만 '다크패턴' 행위 금지‧보험사기방지법 통과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통과됐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8년 만에 처벌이 강화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판매방식을 뜻한다.

개정안 통과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은 뒤 거래 유인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크게 차이를 두고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 △취소·탈퇴·해지 방해 △선택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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