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위법구금' 보상 안 하는 현행법...헌법소원 각하

부장원 2024. 1. 25.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 구금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공항 송환 대기실에 수용됐던 외국인들이 정부 보상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외국인 A 씨 등이 행정 절차상 부당한 구금에 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 구금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공항 송환 대기실에 수용됐던 외국인들이 정부 보상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외국인 A 씨 등이 행정 절차상 부당한 구금에 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헌재는 헌법 해석상 행정 구금에 따른 보상을 법률로 제정할 의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또, 형사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금당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게 한 형사보상법을 행정상 구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소원도 냈지만 역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형사보상법 관련 청구 취지는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기존 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으로 잘못 청구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