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강제퇴거 앙심 집주인 차로 들이받은 50대 2심도 중형

김선호 2024. 1. 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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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된 데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5일 오후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께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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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징역 10년 유지 항소 기각…"사망할 수도 있었다"
부산 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 된 데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5일 오후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께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며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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