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피고인, 발작 일으키며 쓰러져…법정 경위 CPR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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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기다리다 쓰러진 피고인이 법정 경위의 재빠른 CPR(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다.
2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임윤택 서울북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 보안관리서기보는 지난 23일 오전 10시10분쯤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법정 밖에서 선고를 앞둔 피고인 A씨가 쓰러진 것을 목격했다.
임 서기보는 가장 먼저 A씨의 의식을 살피고 A씨의 점퍼와 신발을 벗긴 뒤 기도를 확보하면서 CPR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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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기다리다 쓰러진 피고인이 법정 경위의 재빠른 CPR(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다.
2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임윤택 서울북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 보안관리서기보는 지난 23일 오전 10시10분쯤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법정 밖에서 선고를 앞둔 피고인 A씨가 쓰러진 것을 목격했다.
당시 A씨는 발작을 일으키며 심정지가 온 상태였다. 임 서기보는 가장 먼저 A씨의 의식을 살피고 A씨의 점퍼와 신발을 벗긴 뒤 기도를 확보하면서 CPR을 실시했다.
임 서기보와 그의 동료 5명은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A씨를 관찰하며 예의 주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임 서기보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평소 법원보안관리대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업무 매뉴얼 숙지 훈련 덕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동료들과 119구급대원을 불러준 변호사가 있어 긴장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응급처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으로 A씨의 선고 기일은 2월 초로 변경됐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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