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0조원 드는 달빛철도, '묻지마 건설' 밀어붙인 여야

김성은 기자, 박소연 기자 2024. 1. 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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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 신속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달빛철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투자가 없다면 최대 10조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지만, 여야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없이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란 비판도 나온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달빛철도법을 재석 216인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내용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달빛철도법은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달빛철도의 명칭은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과 광주를 뜻하는 빛고을의 '빛'에서 따왔다. 이 철도는 총연장 길이가 198.8km에 달하며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 남원, 장수)·경남(함양, 거창, 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갈 예정이다. 철도 개통시 광주·대구 이동 시간은 한 시간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법안 발의단계에서부터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 근거가 담긴 이 법안이 '예타 무력화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었다. 총 사업비가 최소 4조5000억원에서 추산 방식에 따라 최대 1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이 자칫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각각의 텃밭 지역 민심을 얻기위해 포퓰리즘에 입각한 법안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이 사업은 2021년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수치가 0.483으로 나타났다. B/C값이 1.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고 1.0보다 낮으면 편익보다 비용이 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기재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예타 면제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물론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대해 전날(24일) 법사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예타를 마련한 취지가 국가 재정을 허투루 쓰지 말잔 취지"라면서도 "국가적인 특별한 사업이나 영호남간 화합을 위한 철도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도도 그렇고 도로도 사람이 적고 왕래가 적은 곳은 기본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올 수 없지만 (철도,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왕래가 많아지는 측면도 있다"며 "상징적인 법안으로 임의규정을 이번에 한해서 넣으면 어떤가"라고 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국내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화의 척추뼈를 만들었다는 데 누구도 부인을 못한다"며 "의원들이 개개인이 아니고 나라와 지역을 생각해 일치된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달빛철도법에 대해선 기재부에서도 의원들의 마음을 넓은 시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김한경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고충이 많다"며 "상생발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노선 44개 중 1개 노선일 뿐이다. 다른 건 예타를 마쳤거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타를 거쳐도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철도 건설 논의가 가능하다"며 예타면제 조항 삭제를 끝까지 요청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과거엔 (예타에서) 비용대비 편익만 봤는데 이제 정책성 평가도 들어갔다. 하지만 261명 발의란 점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 입장에선 재정관리국 입장도 새겨듣겠다"며 법안을 의결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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