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시장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출 만기 1년 연장
[금융감독원]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가게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재 피해 가게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화재 피해 가게에게는 먼저, 화재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이어서, 생보·손보업권은 화재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때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또한, 카드사들은 화재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 신한), 화재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 현대, 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화재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어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화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위·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서천시장화재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대전세종충남지원에서 화재피해 현장금융상담센터(041-953-0028, 0029)를 설치·운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뒤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7), 은행과(02-2100-2952), 보험과(02-2100-2964), 중소금융과(02-2100-2992), 서민금융과(02-2100-2612),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6),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보험감독국(02-3145-7450), 여신금융감독국(02-3145-6772),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대전세종충남지원(042-479-5151(103)), 은행연합회(02-3705-5704), 생명보험협회(02-2262-6689), 손해보험협회(02-3702-8530), 저축은행중앙회(02-397-8610), 여신금융협회(02-2011-0723), 신협중앙회(042-720-1211), 농협중앙회(02-2080-3161, 3122), 수협중앙회(02-2240-3201), 산림조합중앙회(02-3434-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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