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차 문 열었더니 흉기 돌진…처음 본 사람 찌른 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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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흉기난동을 벌인 미국 국적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로변에서 처음 본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미국 국적 재외동포 A씨를 특수 상해혐의로 2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노크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복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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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흉기난동을 벌인 미국 국적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로변에서 처음 본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미국 국적 재외동포 A씨를 특수 상해혐의로 2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노크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복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이후 A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 있는 임시 숙소로 도주했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이날 오후 8시쯤 그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해있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 병력 등을 확인한 결과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청구하지않았다. 피해자에게는 치료비를 긴급 지원하고 향후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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