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징계로 피해" 키움 조상우 2심도 패소…소송 비용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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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의 이른 징계로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프로야구 키움히어로즈 투수 조상우(30)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25일 조상우가 KBO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상우는 KBO의 이른 징계로 2018시즌 95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연봉이 깎였다며 피해 추정액 1억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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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이른 징계로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한 프로야구 키움히어로즈 투수 조상우(30)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25일 조상우가 KBO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조상우가 전액 부담한다.
조상우는 2018년 당시 팀 동료 박동원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듬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두 선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KBO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두 선수의 출전을 정지했으며 무혐의 확정 뒤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해지하면서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상우는 KBO의 이른 징계로 2018시즌 95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연봉이 깎였다며 피해 추정액 1억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출전하지 못한 95경기의 자유계약선수(FA) 등록일수 인정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3월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고 이날 2심도 같은 결론을 냈다.
조상우는 지난달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돼 다음달부터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소속팀 스프링캠프에 참가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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