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리딩방 규제 강화"

지웅배 기자 2024. 1. 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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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채팅방 등에서 주식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에 도움을 주는, 이른바 '리딩방' 규제가 강화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처벌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정식 투자자문업에 포함해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투자자문업자'에 포함했습니다. 

또 각종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합니다. ▲금융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 ▲수익률 허위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 등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이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임원을 바꿔가며 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막고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임원을 변경하면 금융위원회 보고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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