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방해` 이성윤, 2심서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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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못 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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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못 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팀의 의도와 달리 수사를 종결하는 취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 출금 조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단의 주된 원인을 보면 윤대진 전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금 조처를 한 이규원 검사·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 요청에 따라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안양지청 수사팀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팀이 회의에서 출금 수사를 중단하자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등에게 이 검사의 비위 혐의를 보고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이 연구위원의 권한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가 되는 이현철 전 지청장, 배용원 전 차장 등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도 추상적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주관적 평가가 반영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금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금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안양지청은 반대로 이 검사 등이 불법 출금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1심은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정치검찰은 '김학의 출금 사건'을 일으켜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 놨지만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고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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