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임차료 담합’ 이동통신 3사 과징금 199억여 원

이승훈 2024. 1. 25. 17: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동 통신사들은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에 자신들의 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국내 이동 통신 3사가 이 임차료를 6년 넘게 담합한 혐의로, 20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 품질 유지를 위해,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을 빌려 중계기 같은 통신 설비를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남의 공간을 빌린 만큼,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사가 이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난 2013년부터 6년여 동안 협의체를 운영하며 임차료 절감 목표를 만들고, 공동 행위를 통해 가격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선정한 뒤 계약 갱신 때 제시할 가격과 인하폭 등을 함께 결정하고,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공통으로 적용할 임차료 가이드 라인도 만들었다는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오행록/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 "3사는 임대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노하우나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 공조를 통해 우위를 점하였으며, 임대인이 임차료 인하에 불응할 경우에는 3사가 공동 철거를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동으로 대응한 고액 임차 장소의 경우, 실제 임차료가 5년 동안 17% 가량 낮아졌고, 신규 계약은 20% 가량 가격이 내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임차료가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쓰이는 만큼, 결국 피해는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돌아갔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통신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최찬종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