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대법 선고 앞두고 '비례의원직 사퇴'
안윤학 2024. 1. 25. 17:16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비례대표직 승계 가능 시한이 지나기 전에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오늘(25일) YTN과 통화에서 깊은 고민 끝에 이 의원이 당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인 오는 30일을 넘겨서까지 이 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1석 줄어듭니다.
이 의원의 사직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이 의원 비례의원직은 정의당에 승계돼 6석인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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