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골목서 흉기난동 벌인 40대 미국인 재판행

황병서 2024. 1. 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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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는 특수상해혐의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에 접근해 노크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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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부지검, 특수상해혐의로 구속 기소
20대 남성에게 흉기 휘둘러…전치 6주 상해 진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미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이데일리DB)
25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는 특수상해혐의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6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에 접근해 노크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를 손으로 막다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A씨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를 긴급 지원하고 심리치료 등 지원을 할 예정”이라면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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