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작전 수행한 군인 연봉 700만 원 오른다…"사기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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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감시초소(GP) 근무자, 해군 함정 근무자,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등 경계 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1일 4시간, 월 57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선이 약 2배씩 높아지면서 소위 1호봉 기준 연간 716만 원의 보수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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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경계부대 ‘시간외근무’ 한도 확대
월 57시간 → 100시간으로 약 2배 높아져
육군 감시초소(GP) 근무자, 해군 함정 근무자,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등 경계 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1일 4시간, 월 57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선이 약 2배씩 높아지면서 소위 1호봉 기준 연간 716만 원의 보수가 인상됩니다.
그동안 군인은 출퇴근 없이 작전을 수행해도 일반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아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5일) '군인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부터 1일 8시간, 월 100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인정시간이 길어진 시간외근무수당은 다음 달인 2월 급여일부터 지급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에는 육군의 GP와 GOP 근무자, 해군 잠수함과 초계함 등 함정근무자, 공군 비상대기 조종사,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는 지난해 3,856만원에서 올해 4,572만원으로 19% 늘어나고, 하사는 3,817만원에서 4,535만원으로 20% 인상됩니다.
각각 716만 원, 718만 원 오르는 셈입니다.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자 2만여 명 가운데 1만 5,000여 명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 간부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123대대 허남준 대위는 "전투비행단 비상대기실은 24시간 긴급출격태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늘 긴장되고 고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수당체계 개선으로 비상대기 근무자 사기가 많이 오를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열악하고 험난한 곳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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