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중 선거운동한 목사...헌재 "처벌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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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걸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교회 담임 목사 A 씨 등이 낸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예배 시간에 교인들을 상대로 2번을 찍으라고 언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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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걸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교회 담임 목사 A 씨 등이 낸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예배 시간에 교인들을 상대로 2번을 찍으라고 언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다른 담임목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표를 주지 말라고 했다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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