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로'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 혐의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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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해 '버닝썬 사태'를 최초로 폭로한 김상교 씨가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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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해 '버닝썬 사태'를 최초로 폭로한 김상교 씨가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 3건 가운데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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