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이은주 사직 건 본회의 가결...양경규 승계

김지영 2024. 1.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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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이 의원의 사직이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되기 전 비례대표를 승계해 의석수 6석의 기호 3번으로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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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전 스스로 사퇴한 듯... '기호 3번 지키기' 꼼수 논란
류호정 탈당계 제출로 의원직 상실 확정 시 이자스민 승계
이은주 정의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례)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이 의원의 사직이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되기 전 비례대표를 승계해 의석수 6석의 기호 3번으로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사직의 건은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의원의 사직이 확정됨에 따라,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승계됩니다.

앞서 류호정 의원의 탈당계 제출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정의당 비례대표는 승계됩니다.

한편, 이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칠 수 없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 대법원 판결 전 스스로 사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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