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보다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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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0.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7만68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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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0.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의 1월 1일 기준 7만6866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25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올해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0.63% 상승해 지난해(6.85% 하락) 변동률보다 7.4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도 상승 순위 중 세종(1.59%), 경기(1.35%), 대전(1.26%), 서울(1.18%) 등에 이어 11번째다.
도내에서는 울릉군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의성(1.42%), 포항(0.97%), 울진(0.92%)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보다 0.47%(6만원) 상승한 1㎡당 1287만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6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3만5000원(전년 대비 0.99%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09만9000원(전년 대비 1.85% 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670원(전년 대비 1.52% 상승)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달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7만68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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