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처법 유예 무산에 유감…조속히 보완입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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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중처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며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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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국회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전면 적용돼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처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며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중처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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