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무산 깊은 유감…대책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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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경영계가 한목소리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영계는 "그간 경제단체를 비롯해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은 법 준비 실태를 고려해 국회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을 오는 27일 시행 전까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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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많은 피해 예상”
“국회서 하루빨리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 모색해야”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경영계가 한목소리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영계는 “그간 경제단체를 비롯해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은 법 준비 실태를 고려해 국회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을 오는 27일 시행 전까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1053개 기업 가운데 94%가 ‘현재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87%는 ‘남은 기간 내 (법 적용 전까지) 의무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1년 이상 징역)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률을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돼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과 재정난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해왔으나 국회는 팽팽한 기 싸움 끝에 ‘오불관언’으로 응답했다”며 “강력한 사후처벌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은 위축될 것이고, 사고 발생에 따른 폐업과 실직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플러스’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되레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법률의 즉각적인 시행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법률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적용유예와 함께 입법보완이 동시에 이뤄져야 마땅하다. 빠른 시일 내에 당정이 후속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해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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