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특례 끝나고 보금자리론 재출시…기본 금리 4.2~4.5%

유덕기 기자 2024. 1.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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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 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이 다음 주 월요일 종료되고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 등이 없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3억 6천만 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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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 대출 증가세의 원인으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이 다음 주 월요일 종료되고 다음 날인 화요일부터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 등이 없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3억 6천만 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특례 이전 수준이 적용되는 것인데,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 원∼1억 원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 가격 요건도 9억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4.2~4.5%입니다.

다만 취약계층에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치가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 대출은 잠정 중단합니다.

적격 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5억 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대신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에서 장기 모기지 상품을 마련해 취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고정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상품이나 금리 상승기에 월 상환금을 탄력 조정하는 상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올해 최대 15조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27조 원 규모 계획인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대출' 같은 전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40조 원 내외로 관리됩니다.

(취재 : 유덕기, 영상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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