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무역조정지원법 국회 통과…공급망·통상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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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기능을 추가했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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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된다.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도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적인 국제수출통제 제재를 따르던 전략물자 지정근거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기능을 추가했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하위법령 정비 등 약 1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이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은 '통상조약 등'으로 확대됐고 지원 요건은 '영향 우려' 기업까지 완화됐다.
이를 통해 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협정의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실질적 영향이 우려되는 기업도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지원을 일회성 자금융자가 아닌 '기술·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전환하고 기업 진단부터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이행까지 전문기관의 밀착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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