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확충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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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0.1%에서 0.3%로 올리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향후 중기부는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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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규진 기자]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0.1%에서 0.3%로 올리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역신보도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졌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범위 개정은 2006년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다. 특히,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배 수준(지난해말 기준 44.3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함이 없었다.
향후 중기부는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보증재원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와 함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대한 신규보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진 기자(sky9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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