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한 예비후보자 종친회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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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종친회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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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원 30여명에게 240만 원 상당의 교통 편의와 식사 등 제공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종친회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달 초 열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종친회원 30여명에게 종친회비로 24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식사,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나 법인, 단체 등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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