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중대성 미흡해서 비공개"‥부산청장 답변에 행안위 '발칵' [현장영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월 25일
'이재명 피습' 관련 野 단독 소집
[이성만/무소속 의원] "이게 보면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신상공격에 관한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그리고 공개를 하려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철문/부산지방경찰청장] "알고 있습니다."
[이성만/무소속 의원] "그러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당연히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우철문/부산지방경찰청장] "그렇습니다."
[이성만/무소속 의원] "내용을 보니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 첫 번째고 두 번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네 번째,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이 네 가지 중에 이게 어떤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우철문/부산지방경찰청장] "판단의 주체는 경찰이 아니고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이성만/무소속 의원] "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객관성이 없으면 그 객관성에 대해서 따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안 따져 주니까 국민들이 따지는 것 아니에요."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우 청장님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 고위 간부도 신상공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어떻게 신상공개를 안 하냐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것은 커터칼로 이렇게 된 것도 다 신상공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칼을 갈아서 죽이려고 찌른 거잖아요. 자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상공개를 안 하냐."
[우철문/부산지방경찰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예."
[우철문/부산지방경찰청장]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4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정보하고는 그것은 실정적으로 맞지가 것 같고요. 이번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 내린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은 저희들은 그전에 알지를 못했습니다만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이게 기존의 신상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서 어떤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궁금해서 그런데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지도자가 백주 대낮에 무기를 갈아서 만든 계획적 범죄로, 목이라는 데는 급소잖아요. 여기를 찔렸는데 이게 위중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판단 내린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그 주체가 어디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요. 청장께서는 이게 제2 제3의 대테러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은폐하고 축소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심의위원회 얘기할 게 아니고. 네 가지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이것을 신상공개 안 했잖아요. 리퍼트 주미대사도 그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신상공개 했어요. 그때도 이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은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우 청장께서는 그런 걸 인지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577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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