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건립 지연 '커지는 갈등'

김기현 기자 2024. 1.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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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담당 공무원 징계 요구
市 "공기 연장, 자재 수급 지연 탓"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신축 현장. 김기현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이 장기간 지연(경기일보 1월19일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와 시의회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의회가 예산 낭비를 방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에 해당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5일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달 안으로 시 감사관실에 현 도시개발국장과 시설공사과장 등 2명의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공공업무시설(시의회) 1단계 건립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예산 낭비를 방관했다는 게 주 사유다.

한 시의원은 “관급자재 수급이 늦어지면 사급자재라도 써야 하는데, 시는 일부만 사급자재를 쓰는 등 공사기간(공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공법까지 잘못 적용하면서 도리어 공기가 늘어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관급자재는 관급공사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공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관급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시는 관급자재 중 건자재인 압연강판(2022년 6월)과 철근(2022년 9월, 12월), 레미콘(2023년 3월, 12월), H형강(2023년 7월) 등 자재 일부를 사급으로 전환한 바 있다. 화물연대와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으로 자재 수급이 늦어지면서다.

다만 사급자재 전환 비율은 최소화했다. 사급자재는 관급자재 조달 단가에 비해 시장 단가가 10% 이상 높은 데다 도급사 설계 변경 시 간접비가 올라 전체 공사비가 증대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시는 그러나 시의회에 필수적인 본회의장(너비 20m) 등 대공간 형성을 위해 관급업체 한우물중공업㈜의 ‘합성PC보 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기 지연을 막지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한우물중공업㈜을 대상으로 1달에 5천만원씩 지체상금을 부과 중이다.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시는 결과적으로 해당 공사 지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원도급업체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지적이다.

이를 두고 시 관계자는 “공기 연장으로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 등 인력이 늘어나면서 투입된 예산이 7억7천만원가량 증가하긴 했다”며 “다만 두 번의 공기 연장 모두 레미콘 등 건자재 수급 지연과 한우물중공업㈜의 영향이어서 원도급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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