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건립 지연 '커지는 갈등'
市 "공기 연장, 자재 수급 지연 탓"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이 장기간 지연(경기일보 1월19일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와 시의회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의회가 예산 낭비를 방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에 해당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5일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달 안으로 시 감사관실에 현 도시개발국장과 시설공사과장 등 2명의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공공업무시설(시의회) 1단계 건립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예산 낭비를 방관했다는 게 주 사유다.
한 시의원은 “관급자재 수급이 늦어지면 사급자재라도 써야 하는데, 시는 일부만 사급자재를 쓰는 등 공사기간(공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공법까지 잘못 적용하면서 도리어 공기가 늘어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관급자재는 관급공사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공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관급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시는 관급자재 중 건자재인 압연강판(2022년 6월)과 철근(2022년 9월, 12월), 레미콘(2023년 3월, 12월), H형강(2023년 7월) 등 자재 일부를 사급으로 전환한 바 있다. 화물연대와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으로 자재 수급이 늦어지면서다.
다만 사급자재 전환 비율은 최소화했다. 사급자재는 관급자재 조달 단가에 비해 시장 단가가 10% 이상 높은 데다 도급사 설계 변경 시 간접비가 올라 전체 공사비가 증대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시는 그러나 시의회에 필수적인 본회의장(너비 20m) 등 대공간 형성을 위해 관급업체 한우물중공업㈜의 ‘합성PC보 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기 지연을 막지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한우물중공업㈜을 대상으로 1달에 5천만원씩 지체상금을 부과 중이다.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시는 결과적으로 해당 공사 지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원도급업체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지적이다.
이를 두고 시 관계자는 “공기 연장으로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 등 인력이 늘어나면서 투입된 예산이 7억7천만원가량 증가하긴 했다”며 “다만 두 번의 공기 연장 모두 레미콘 등 건자재 수급 지연과 한우물중공업㈜의 영향이어서 원도급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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