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무산…이 시각 국회
[앵커]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중대재해법 개정안, 오늘 하루 종일 막판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 결렬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이어 오늘 계속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중간에도 따로 만나 협상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막판 극적 타결은 없었습니다.
여당은 중소기업에 타격이 간다며 법 확대 적용을 늦추자고 했는데,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은 모레,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이 통과됐는데 오늘 처리된 안건들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오늘 본회의에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하고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입니다.
또,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의 사직안도 가결돼 처리됐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어제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사건에 관한 언급을 처음 했는데요.
김 의장은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 경호원들의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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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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